발신번호 만료일이란 2015년에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사전등록제가 쿨에스엠에스에 적용된 후부터 인증을 통하여 등록된 발신번호가 시일이 지나면서 등록되었던 발신번호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번호자체가 소멸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문자발송에 발신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발신번호사전등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현재에는 쿨에스엠에스 사이트에서 ARS인증을 통하여 등록된 발신번호의 경우,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통신가입증명원 제출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는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ARS인증 | 서류제출 | |
사용기간 | 6개월 | 1년 |
또한, 등록하신 발신번호의 만료일이 10일, 7일, 3일 남은 경우에 쿨에스엠에스에서 자동으로 발신번호 갱신 알림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문자를 받으시면 사이트에서 갱신을 하시면 갱신방법에 따라 위의 기간 만큼 만료일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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