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넓은 의미로는 발신자의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 입니다.
좁은 의미의 발신번호란 쿨에스엠에스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전화번호로써 쿨에스엠에스 웹사이트나 문자API를 사용하여 문자발송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현재 문서의 세부지침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아래 링크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지침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발신번호 세칙
문자중계사업자는 가입자가 직접 발신번호를 등록‧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발신번호를 등록 시 아래의 규칙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 세부지침 3장 제 13조 4항의 내용 발신번호의 전체 번호수가 8 ~ 11자리인 경우에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 세부지침 3장 제 16조 내용 |
발신번호 거짓 사용에 대한 조치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이 서비스를 중지한다. 1. 음성전화 : 개인 및 기업의 경우 회선에 대한 서비스 중지 * 세부지침 3장 제 19조 제 1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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