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광고 문자 발송에 따른 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개정 후 광고 예시
- 맨앞에 (광고)를 삽입
-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끝부분에 명시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080 무료수신거부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080-600-5653 를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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